작성자 admin 시간 2021-09-20 12:04:24 조회수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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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청기 정부지원제도 변경

 

지원대상:

 청각장애등록 복지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 즉 등급과  관계 없이 지원 받습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수급자

보청기 구입 시(초기 적합비용 포함)

999,000

1,111,000

추후 관리비

180,000
(2년차부터 1년에 45,000원씩 4)

200,000

자기부담금

보청기 구입시 111,000
추후 관리비 5,000원씩 4

없음

추가 부담금

국가보조금의 10%

없음

 

 

 2020년 7월부터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제도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 기준금액은 131만원(적합관리급여 40만원포함)이며 건강보험 대상자는 

기준금액 또는 실 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지원되며차상위나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보청기 국가보조금 구입가 전부 전액 지원됩니다.

즉, 지원금 최대 131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구입비용과 사후관리 비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구입비용은 최대 111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사후관리 비용은 2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년 9월부터는 보청기 가격고시제가 시행되게 되어 국가보조금 전용보청기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문의: 김제보청기, 김제독일보청기, 김제오티콘 보청기​, 김제 독일보청기, 김제 보청기, 김제 포낙보청기

  T: 063-546-3652, 010-*7305-*3535    전북 김제시 동서로 147